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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김해시에 막대한 운영적자 부담을 떠안긴 부산김해경전철 뻥튀기 수요 예측의 책임을 물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갔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시민 235명과 김해시민 289명이 참여한 시민소송인단이 2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9일 경전철 예상 통행량을 터무니 없이 부풀린 용역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한달여 만에 소송비용 마련과 시민소송인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경전철 건설을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주도하고도 지자체에 운영책임을 떠넘긴 정부와 예상통행량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막대한 MRG 재정보전금 폭탄을 초래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은 김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상임이사가 부산지역 대표변호사로, 박훈 변호사가 김해지역 대표변호사로 나서 각각 소송을 진행한다.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은 건설 당시 예측한 이용객의 17%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지난 3월 경전철 주식회사에 통행량 미달에 따른 최저운영수입 보상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했으며, 내년부터 20년 동안 보전해줘야 할 금액은 연평균 천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두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시민소송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소중한 시민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