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국회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뒤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23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의 고발 요청 시에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함께 상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로 넘어와 이날 처리됐다.{RELNEWS:right}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3년간 유지돼 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FIU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프랜차이즈법)을 함께 6월 임시국회 중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프랜차이즈법, FIU법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한 뒤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