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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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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요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26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권한대행 등 간부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 씨 등 핵심 지도부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범민련 북측·해외본부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 방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RELNEWS:right}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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