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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KT&G부지 '100억 뻥튀기' 수뢰 공무원 기소

    검찰 "금액 부풀린 대가" VS 청주시 "금액 적정"…매입가 적정성 조사 절실

     

    검찰이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동안 부지 매입가에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해명과 달리 매입가를 부풀린 대가성 뇌물로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8일 검찰과 청주시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청주시청 6급 공무원 이모(5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KT&G 청주공장 부지 매각 협상에 관여해 KT&G 용역업체로부터 모두 5차례 걸쳐 6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초 제기됐던 윗선 개입과 뇌물의 상납 가능성은 이 씨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개인 비리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KT&G 용역업체로부터 매입가를 부풀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청주시가 제시했던 250억 원보다 100억 원이나 비싸게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혈세가 낭비된 사실은 일부 확인된 셈이다.

    이는 그동안 오히려 정적가격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과도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 씨가 구속된 뒤 청주시는 줄곧 내부 검토 결과 당시의 공시지가 수준인 250억 원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관련 부지에 대한 법적 소송이 청주시에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우월적 지휘를 가졌던 KT&G가 당초 440억 원을 제시해 오히려 헐값에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혈세낭비 논란의 실체는 당시 청주시가 250억 원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지만 당시 서류나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식선에서 당시 350억 원은 오히려 KT&G 측이 헐값에 팔아 피해자라는 판단도 가능해 뇌물의 대가성 부분은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NEWS:right}

    앞으로 이 씨가 받은 검은 돈의 실체는 KT&G 등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금액을 떠나 부지 매입가가 부풀려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혈세낭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당시 부지 매입가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진상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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