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임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붙었다.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과 경영자총연합회 김동욱 본부장은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격론을 벌였다.
◈勞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vs 使 “이미 최저임금 높은 수준”
민노총의 김은기 국장이 5910원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임금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강조하며 2012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 까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액급여란 전체 임금 가운데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초과근로수당, 상여금등을 뺀 정액급여의 평균인 234만원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총의 김동욱 본부장은 이미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전체 임금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전체임금근로자 급여의 48%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는 5인 이상 상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실제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절반정도가 1인에서 4인 미만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까지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은 이미 전체 임금근로자 급여의 절반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勞, 생계비 증가 반영 안돼 있다 vs 使, 생계비 조사 정확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계 의견을 대변하는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격차 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5배 이상”이라며 왜곡된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달’이 아닌 ‘시간당’ 정액급여를 따지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 시간당 급여의 36% 수준이다.
김 국장은 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4세 이하 근로자의 지난 한 해 동안 생계비는 7,6% 올랐다"며 경총이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생계비 인상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수치는 인정하지만 해석이 잘못됐다"며 조사대상의 표본이 80명도 안 되는 적은 수준인데다 조사대상에는 고액 연봉 근로자도 포함돼 있어 생계비가 높게 나온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 본부장은 또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 부모님을 둔 학생, 맞벌이 주부 등 전체 가구 소득만 놓고 봤을때는 최저임금근로자의 80%정도는 취약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 양측 모두 "협상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
다음달 4일 예정된 7차 전원회의에서는 과연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까?
재계는 “사용자 위원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논의한 뒤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과 물밑접촉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며 “상대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해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대통령의 노동 소득 격차 해소 의지를 반영해서 올해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