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연구원 A(여.31) 씨와 B(여.29) 씨는 시약 납품 업자가 가짜 시약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업자는 가짜 시약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4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A 씨와 B 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10월 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았다. 명품 가방부터 여행 경비, 심지어 생활용품 구입 등에 A 씨는 3억원, B 씨는 1억원을 사용했다. 대전지검은 두 연구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 역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보건연구관 C(남.40) 씨는 지난 2008년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사무실도 없었지만, C 씨는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 납품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키트의 가격은 42만원이었지만, C 씨의 회사를 거친 뒤에는 110만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차액 68만원은 고스란히 C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C 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1억9000여만원. 이를 포함해 C 씨는 업자와 짜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납품받지도 않은 시약을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4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C 씨를 사기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은 2일 시약 납품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 등 4명을 붙잡아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D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또 A 씨 등에게 뇌물을 준 업자 E 씨 등 4명을 붙잡아 E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10억원에 가까운 연구비가 줄줄 새나간 셈이지만 보건연구원의 검수 기능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보건연구원은 납품되지도 않은 시약에 대한 대금이 결재되는 사실을 파악한 지난해 4월 ‘중앙물품공급실’을 설치해 검수 절차를 마련했지만, 시약의 수량만 확인할 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가짜 시약’이 납품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