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누에를 허가 없이 임의로 빻아 건강 기능성 음료로 만든 제조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누에 원료를 이용한 제조업체들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건조 누에를 빻아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시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체 관계자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A 제조업체 등은 지난 2011년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누에 가루 400kg을 숫번데기분말 등과 섞어 건강식품으로 만든 뒤 통신판매를 통해 6억 5000만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 제약회사 관계자 이모(60) 씨는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누에 가루를 타 업체에 넘겼다.
또 C 제조업체 등은 지난 2009년 8월 동결건조누에가 기능성 식품 원료로 인정받자 그 뒤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가 없는데도 임의로 누에분말을 가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RELNEWS:right}
동결건조누에를 분말로 가공하려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함은 물론 멸균 시설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무허가로 건강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