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원칙인 '정부 3.0'에 따른 것으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보공개 의무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개의 폭도 더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일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공개정보의 접근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A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도록 원칙을 정해놨지만 내부지침을 통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비공개 범위를 법률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B기관의 경우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 등은 법률상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해당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 C부처의 경우 장·차관 업무추진비 등 30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이트내 오류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이 많아 기관장 등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은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회의가 설치돼 있더라도 회의를 잘 열지 않거나 서면심사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이의신청건수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비율은 최근 3년('09~'11) 평균 37%에 불과한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기다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공사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이행재결에도 불구하고 원가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E공사의 경우 역시 특별퇴직금 관련 행정심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F시의 경우 홍보비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정보공개청구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NEWS:right}
이처럼 각 공공기관이 법률에 정해지거나 행정심판을 통한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권익위가 정보공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표해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며 ▲비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세부기준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개 방법을 임의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의무가 생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이같은 개선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정부 3.0'의 일환이다.
정부 3.0은 '투명한 정부'를 핵심기조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의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개정보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