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과세가 도입된 이후 첫 정기 신고,납부가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신고 대상자는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4일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은 7월 31일까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발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 3% 초과 등 세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혜법인의 2012년 영업이익이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 6,200여개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게 되지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연 3.4%의 이자를 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하면 되고,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번)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