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를 개조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가 구속됐다.
이 업주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종업원을 대신 구속시키고 자신은 도피 중이었다.
울산지검 형사제1부는 저장탱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주유소 저장탱크를 개조해 상단에는 정상 경유제품을, 하단에는 등유와 경유
가 혼합된 가짜석유를 저장했다.
그리고 리모컨을 이용해 밸브를 작동시켜 가짜석유를 판매했으며, 주로 밤 늦은시간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을 노렸다.
김 씨가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판매한 가짜석유는 4만리터, 7,000만원 어치이다.
특히 김 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종업원에게 2,000만원을 주고 바지사장 행세를 하게해 구속시키고, 자신은 도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저장탱크 불법개조 업자와 주유소 자금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업주가 김 씨 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