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지사를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홍 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14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고 항변했다.
홍 지사는 이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당시 사유서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이미 충분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등을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홍 지사의 주장은 불출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