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황진환 지자/자료사진)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고발 범위에 대해서는 격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