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창업과 관련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를 한 치킨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갓집양념치킨(한국일오삼농산)과 또래오래(농협목우촌) 등 14개 치킨가맹본부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가운데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본스치킨)을 제외한 13곳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가맹본부들은 예외없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순수익이 30% 이상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익률이 47%에 이른다고 광고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연구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7천400여개가 창업하고 5천여개 정도는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년에 2천400여곳 씩 치킨전문점이 불어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 30% 이상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구조다.
그런가하면 있지도 않는 가맹점을 내세워 신문광고에 성공사례로 소개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명라인(본스치킨)은 신문광고에 "본스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00점...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가맹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 수가 1천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농협목우촌의 '또래오래')하는가 하면,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라고 광고한 사례(압구정에프앤에스의 '돈치킨')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