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 무더기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16일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번 입시비리로 당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교육청 이재학 교육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한 영훈국제중의 수사 결과 자체적인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현행 규정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이사 전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임원 취임 취소를 한 뒤, 교육부 사학분정조정위원회 추천을 통해 임시 이사를 파견되게 된다.
시교육청은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난 학생 9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 받은 뒤 학부모의 직접적인 연루 여부를 판단,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로 전학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전학으로 생긴 결원 인원은 따로 충원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국제중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교욱법 시행령에는 5년마다 국제중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입시 비리로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