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고객들의 예금 1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성수협 여직원 최모(26)씨를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2011년 5월 고객이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몰래 해지해 횡령한 뒤 만기 때 다른 고객의 예금을 해지해 지급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6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최씨를 고발했다.{RELNEWS:right}
최씨는 피해액 가운데 1억2천만원에 대해선 변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