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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22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을 보면 주택 9억 원 이하는 1%, 9~12억 원 2%, 12억 원 초과 3%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의 재정 감소 예상액은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의 철회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남궁 영 기획실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데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2013년 취득세 예산액은 5천830억으로 전체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 원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관련 취득세는 전체 취득세의 28.3%를 차지해 취득세율을 1%만 낮춰도 412억 원 줄어들고 2%를 낮출 경우 820억 원 이상이 감소할 전망이다.
남궁 영 기획실장은 “취득세는 일부 국민이 필요에 따라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국민대다수가 납세자라는 점에서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면 납세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