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취득세율의 영구인하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부산시가 세수보전대책 없는 취득세 영구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의 감면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의 영구인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와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긴급회동을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취득세가 자주재원인 시세 2조 8,143억 원의 약32%를 점유하는 8,993억 원(2012년 결산기준)으로,취득세가 영구인하될 경우 연간 2,400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취득세 감면은 새로운 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주택세율 인하와 함께 보전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하고,양도소득세 인하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정부가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한다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세수보전대책'이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