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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용차 사적 이용' 군 상관 못견뎌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법조

    法, '관용차 사적 이용' 군 상관 못견뎌 자살…국가가 배상해야

    헌병대, 진술위조·허술한증언 토대로 '엉터리' 조사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관의 부조리 때문에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운전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군에 입대해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 씨의 상관은 출퇴근할 때뿐 아니라 사적인 약속장소에 가거나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에도 이 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했다. 일과 시간 후 야간 운행도 잦았다. 참모장의 빨래나 강아지 돌보기, 세탁물 찾기 등 개인적인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했다.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에 시달리던 이 씨는 이유없이 잦은 외출을 한다는 윗선의 질책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참모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할 수는 없었다. 결국 휴가때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며 간부들의 폭언과 심한 질책까지 받게되자 이씨는 2002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헌병대는 "이 씨가 관사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봤다"는 선임병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훔쳐 질책을 받을까봐 걱정하다가 자살했다는 어이없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사 과정에서의 지인들의 진술도 모두 위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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