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외국인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1일 정오쯤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 1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인 T(22)씨는 앞서 20일 오후 2시 30분쯤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인 S(29)씨와 B(30)씨도 같은 날 오후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변을 순찰하던 여름해양경찰서 소속안전관리요원과 성범죄수사대 대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특히 P씨는 취업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몰카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해양긴급번호 112나 주변에 있는 해양경찰 안전요원에게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