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선포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7)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3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조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NEWS:right}
조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5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수는 2011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자 지난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