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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해외 출국' 김연경-에이전시의 선택은?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해외 진출"

    '김연경의 선택은 과연?' 대한배구협회가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합의해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이제 김연경(25, 192cm)의 결정만 남았다. 흥국생명과 협상을 하거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까지 가는 선택만 남았다.

    대한배구협회가 30일 김연경의 질의서에 대해 공개한 답변은 한 마디로 "흥국생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은 없다"는 것이다.

    김연경이 지적한 지난해 ITC 발급 시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국내 룰을 존중하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또 '클럽 오브 오리진(Club of Origin)'이라는 표현을 잘못 번역해 FIVB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서 내줬던 ITC 발급은 올해는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흥국생명과 합의해야만 해외에서 뛸 수 있는 허가서인 ITC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원칙 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31일 CBS와 통화에서 "한국배구연맹(KOVO)과 협회의 결정이 나온 만큼 정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김연경이 그동안 일련의 사태로 실추됐던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단장은 이어 "사실 구단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안했다"면서 "해외에서 전성기를 보내도록 5년, 이후 복귀해서 2년을 뛰는 '5+2' 안도 거부한 상황에서 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 상황에서 FA(자유계약선수)는 불가능한데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3일 KOVO 상벌위원회에 앞서 김연경 측에 해외 5년, 국내 2년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연경 측은 해외 임대가 아닌 FA로 뛰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김연경 측은 협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김연경은 현재 몸 만들기를 위해 해외로 출국해 있는 상황이고 에이전트 회사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 역시 축구 관련 업무를 위해 중동에 나가 있다.

    윤기철 인스포코리아 이사는 "시차 때문에 아직 윤대표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면서 "언론 창구는 윤대표인 만큼 오늘 오후 입장을 정리해 의견과 대책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FA 자격과 소속 구단과 관련해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모두 부정적인 답을 들은 김연경.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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