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측 김양홍 변호사)
- 이 영화, 피격 다루지 않고 좌초 주장만 담고 있다
- 북에 의한 피격이면 전사지만 좌초라면 과실에 의한 죽음이 된다
- 일방 주장만 담으면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
(천안함 프로젝트 연출한 백승우 감독)
-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됐다는 얘기 듣고 큰 당혹감 느꼈다
- 한 쪽 주장만 담았다는 것은 오해. 피격이라는 합동조사단 발표도 분명히 다뤄
- 천안함 사건 범인 밝히는게 아니라 한국의 소통 부재를 말하기 위한 영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양홍 변호사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대리)
백승우 감독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감독)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
◇ 정관용>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한군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천안함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지난 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개봉할 예정인데 오늘 이 천안함 유족들 또 해군장교 몇몇이 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네요. 가처분신청을 낸 측의 주장, 또 영화의 감독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상영 가처분신청을 대리한 분입니다. 김양홍 변호사 먼저 연결해 보죠.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양홍>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고가 누구누구입니까?
◆ 김양홍>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 당시 해군작전 처장, 당시 천안함 구조팀장, 천안함유족회 회장, 총무. 이렇게 총 다섯 분입니다.
◇ 정관용>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는요?
◆ 김양홍> 지금 천안함이 피격되었다라는 게 합동조사단의 결과입니다. 그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까지 만장일치로 채택된 사건인데요.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서는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일관되게 돼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피격이 아니라 암초에 걸려서 좌초했다?
◆ 김양홍> 네, 좌초되었다 또는 다른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되었다. 이런 식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만 일관되게 돼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진술 가능성이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거죠.
◇ 정관용> 그 명예훼손도 이번에 들어갑니까?
◆ 김양홍> 가처분을 하게 된 게 결국 유족 그다음에 해군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영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서 피격된 게 아니라 좌초된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내용이 상영되게 되면 결국 유족과 해군장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김양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까지 제기하는 걸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당시 5개국이 참여한 국내 전문가 73명이 3개월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영화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 좋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면 국민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좌초되었다는 일방적인 본인들의 주장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말 해군장교 또 유족들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양쪽 주장을, 하려면 양쪽 주장을 다 소개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 김양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 가지 주장만 일방적으로 해서 그게 문제다?
◆ 김양홍>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발표가 지금 정부 발표라고 하셨는데.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결국 5개 나라가 참여한 조사단에 의해서 그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가 되고 의장성명서를 보면 명백하게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이게 어뢰피격에 의해서 아무튼 피격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UN에서 의장성명까지 발표된 사안인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 주장만 쭉 나열을 해서 좌초됐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영화가 상영되면 그 유족이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기보다는 바로 그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것 아닐까요?
◆ 김양홍> 아니죠. 물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거니까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보면 특히 해군장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구조작업을 지연을 하고 그래서 이 천안함 용사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 허구, 말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영화가 그냥 자기들 주장만 쭉 방영이 되어 버리면 이건 명백하게 해군의 명예, 또 해군장교들의 명예.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긴 그렇군요. 북의 공격에 의해서 피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투 중 사망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암초에 부딪쳤다 이건 그냥 어떤 과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 김양홍> 그렇죠. 천안함의 과실에 의해서.
◇ 정관용> 중요한 차이군요. 그런 의미에서는 명예훼손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양홍> 네. 그래서 영화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곡의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더군다나 영화제작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편에 서서 한 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좌초됐다는 사람들의 주장, 조사결과는 이렇게 그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계속 거듭 반복하시는데 두 목소리를 다 냈어야 한다?
◆ 김양홍> 그렇죠.
◇ 정관용> 한 가지만 하면 그건 왜곡이다 이 말이군요.
◆ 김양홍> 그렇죠. 완전 왜곡돼 버리죠, 그것만 보게 되면.
◇ 정관용> 영화를 직접 보셨죠?
◆ 김양홍> 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한 번 그래도 보시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양홍> 보고 싶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냈는지 아니면 조사단의 조사도 일부 좀 인용이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양홍> 그건 영화를 보신 분의 얘기를 종합하고 또 관련 자료를 봐서 판단한 거니까요.
◇ 정관용> 영화를 직접 본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군요?
◆ 김양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합동조사단쪽 의견들은 아예 언급이 안 되더라?
◆ 김양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따라서 왜곡이고 명예훼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양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처분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김양홍> 이렇게 심문기일을 정하고 진행하는 건 법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법원에서 아마 조만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미리 한 것이고 본안소송도 진행 되나요?
◆ 김양홍>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손해배상 지금 결국은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침해가 돼버리면 구제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일단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영을 못하게 되면 추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건 안 하나요?
◆ 김양홍> 네,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진행하는 건 별건인데. 중요한 거는 그 손해배상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 정관용> 제 질문의 핵심은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상영을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안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김양홍> 해야 되는 게 맞죠. (웃음)
◇ 정관용> 해야 된다. 일단 제작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 김양홍>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양홍>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양홍 변호사의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는 영화를 직접 만든 감독입니다. 백승우 감독 안녕하세요.
◆ 백승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것을 처음 기획한 의도는 어떻게 됩니까?
◆ 백승우> 기획한 의도는 정지영 감독님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정지영 감독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고.
◇ 정관용> 정지영 감독님이 제작을 맡으셨고요.
◆ 백승우> 네. 기획, 제작을 하셨었고. 그런데 저한테 이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아, 이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흥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뭔가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 백승우>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게 사실 그 부분인데. 이 영화는 천안함의 범인을 쫓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백승우> 천안함 사건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데 있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통이 부재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주제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영화이죠.
◇ 정관용> 그래도 천안함의 이게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대한 좌초냐 이런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는 있는 게 아닌가요?
◆ 백승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천안함이라는 사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안함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서 그 부분을 반드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주제는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걸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소통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다?
◆ 백승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가처분신청을 낸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피격이 아니라 좌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만 영화에 담겨 있더라. 그 좌초라고 하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합동조사단도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아예 소개나 언급도 안 하더라.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고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우> 아휴, 역시 오해고요.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에 제가 천안함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처음에 합동조사단 보고서를 먼저 보여주고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차로 보여주는 게 제가 취한 방식이었었죠.
◇ 정관용> 그러면 다른 목소리 그다음 보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갑니까?
◆ 백승우> 그렇죠.
◇ 정관용> 일방적 주장이 전혀 아니라?
◆ 백승우>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일방적 주장을 초기부터 계속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는 일방적 주장을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 정관용> 대답이 없었다?
◆ 백승우>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영화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이거니까 그럼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이렇게 쫓아가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조사단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쭉 방영이 될 것 아닙니까?
◆ 백승우>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 백승우> 네. 그러니까 첫번째 그럼 뭐가... 이게 제가 좀 영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번째 왜 그런 문제가 되었는가. 왜 사회에서 이렇게 천안함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의혹이 일어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핵심적으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좌초문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좌초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좌초설에 대해서 국방부나 합동조사단의 의견도 소개가 되고?
◆ 백승우> 그럼요.
◇ 정관용> 결국 이거는 영화를 직접 재판부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 주장인지 양쪽 주장인지. 명예를 훼손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재판부가 판단할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주영화제에 이미 초청돼서 방영을 했죠?
◆ 백승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지난봄이었죠?
◆ 백승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의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 백승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만드신 감독이라서 그렇게 한번 안으로 접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 백승우> (웃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제가 바라본 우리 사회에 대한 모습을 어쨌든 저는 영상의 통해서 투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많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수의 관객분들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일부 관객은 나는 감독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라는 의견을 질의응답 시간에 저한테 분명히 전해 주셨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영화에 있어서 당연한 거잖아요. 영화를 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반응들 정도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 정관용> 다양하게 나와야죠.
◆ 백승우>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언제 있었죠?
◆ 백승우> 5월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한 두 달 넘게 흘렀는데요. 개봉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원래 이런가요?
◆ 백승우> 영화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크게 늦어졌거나 크게 빨리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몇 군데나 개봉관이 잡혀 있습니까?
◆ 백승우> 그건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오늘 알게 됐는데 지금은 잠깐 홀드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극장 측에서도 확답을 주기 어렵겠군요.
◆ 백승우> 그렇겠죠.
◇ 정관용> 기획, 그러니까 원래 예정으로는 언제쯤 개봉할 예정이었습니까?
◆ 백승우> 다음 달 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다음 달 초. 이거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셜펀딩 방식을 또 일부 동원하셨다고요?
◆ 백승우> 네.
◇ 정관용> 어떤 방식이죠, 그게?
◆ 백승우> 일단은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개봉하는 데까지는 좀 또 일정의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 정관용> 홍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등등.
◆ 백승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워낙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소셜펀딩을 통해서 일부를 충당했죠.
◇ 정관용> 모두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 백승우> 대략 한 200분 조금 안 되게.
◇ 정관용>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로군요.
◆ 백승우> 아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1만원씩, 몇 천 명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 백승우>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이 영화가 개봉을 하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만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의견이 되시면 도와주십시오. 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죠.
◇ 정관용> 총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 백승우> 제작비 문제는, 제작사 쪽에 얘기를. (웃음)
◇ 정관용> 백승우 감독, 직접 만드신 감독의 입장에서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유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했던 해군장교들 그들의 명예를 절대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겁니까?
◆ 백승우> 저는 전혀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장병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 단 한 컷도 없고요.
◇ 정관용> 한 컷도 없다?
◆ 백승우> 네. 그리고 저는 그럴 의도도 전혀 없고요.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고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종북 프레임을 갖다대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현상들. 건강하지 못한 현상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지. 무슨 누구를,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오늘은 신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영화의 어떤 내용이 지금 명예훼손을 하는지도 저도 굉장히 의아한 상태고요. 저도 정확하게 공문을 받아봐야지 ‘아, 이 영화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도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상영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리라고 예상도 못하셨겠군요?
◆ 백승우> 그러니까 아까 전주영화제의 예처럼 일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일부는 좋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지 영화 자체를 못 올리게 한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딱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 백승우> 당혹스럽죠.
◇ 정관용> 당혹스러웠다.
◆ 백승우> 왜 말을 못하게 하지. 이런 느낌의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리로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승우>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천안함 프로젝트’의 감독, 백승우 감독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