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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전두환의 2205억, 추적 막은 세력 있었다"

정치 일반

    최환 "전두환의 2205억, 추적 막은 세력 있었다"

    -전두환, 비자금 9500억 가운데 쓰고 남은 돈 2205억 인정

    -특별사면만 늦게 됐어도 추징금 받았을텐데...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3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환 변호사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수사경력)


    전두환 前대통령

     

    ◇ 정관용> 지난 1995년에 서울지검장으로 5.18 특별수사 본부장을 맡아서 바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뇌물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분, 최환 변호사십니다.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당시에도 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체 부검을 지시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셨던 그런 전력이 있으시죠. 최환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하실 말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죠. 최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최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환> 네.

    ◇ 정관용> 바로 들어가죠. 맨 처음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왜,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막 무슨 통장 흔들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죠?

    ◆ 최환>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계동 의원께서 그때 폭로를 했습니다. 수상한 정치자금. 그때 4000억인가요?

    ◇ 정관용> 네.

    ◆ 최환> 그와 조금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또 당시 총무처 장관 하시던,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서석재.

    ◇ 정관용> 서석재 전 의원.

    ◆ 최환> 전 의원께서도. 그때 총무처 장관 시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정치자금 소리가 자꾸 여기저기에서 들려나오는데. 이것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 같지 않다. 그분이야 총무처 장관이시지만 무슨 수사를 하시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 정관용> 박계동 전 의원은 어디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대요? 나중에 혹시 밝혀졌나요?

    ◆ 최환> 그거는 저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한사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역사바로세우기. 그걸 구호로 내세우듯이 해서. 그러면서 또 그때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 정관용> 93년 8월에.

    ◆ 최환>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게 그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 법률이 시행이 안 됐으면 이런 비자금 사건 수사는 참 어렵고 못합니다.

    ◇ 정관용> 못하죠.

    ◆ 최환> 그런데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광주 유혈진압. 광주사태 유혈진압에 따른 광주 문제는 항상 활화산처럼 그때 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와 아울러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자체가 이제는 헌정이 중단되는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 정관용> 12.12쿠데타에 대한 법적책임.

    ◆ 최환> 그렇죠. 법적책임도.

    ◇ 정관용> 그래서 95년인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 최환>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 정관용> 그걸로 12.12, 5.18에 대한 단죄와 함께 비자금 수사도 그때 시작된 건가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최환> 그래서 세 건의 사건이 95년 가을부터 동시에 그냥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걸 다 다루게 됐습니다. 또 필요하면 대검중수부에서도 지원 나와 주고. 그렇게 하던 때에 마침 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직능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 정관용> 그래서 재벌 회장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다가 얼마 줬는지 밝혀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얼마를 받은 걸로 되어 있었나요? 그때.

    ◆ 최환>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그때 서울지검 특수부 또 시켜서도 했고. 또 대검중수부가 또 그런 비자금 밝히는 데는.

    ◇ 정관용> 일가견이 있죠.

    ◆ 최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한 것이 그때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9000억.

    ◆ 최환> 네. 그런데 그게 9000억이라는 게 딱 9천 얼마 얼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조금 더 말한다면 95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무튼 9000억이라고 그렇게 통일하시죠, 뭐.

    ◇ 정관용> 그때 재벌회장들이 자기는 얼마 줬다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얘기했을까요?

    ◆ 최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내놓은 돈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7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마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 최환> 또 되기 전에도, 또 국보위 상임위원장도 하고. 어떻든 그때 12.12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차기 실력자로 다 등장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재벌회장들이 다 곧이곧대로 말한 것이라고 보세요? 조금 줄여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 최환>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줄여서도 안 하고 그즈음 되니까 그분들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하겠나. 우리가 전부 다 통틀어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공소제기를 하거나 그걸로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 정관용> 돈 준 것에 대해서 처벌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 최환> 아니, 그것도 돈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도 했죠. 말만 가지고서 했다가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 뒤집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리담당 직원들. 회사 재무관련 또 여러 가지 회사 거래상황. 모든 자료를 회계장부 갖다놓고 전부 다 일일이.

    ◇ 정관용> 기업별로도?

    ◆ 최환> 작은 부전지까지 다 갖고 와서. 그렇게 회사의 비밀자금이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9000억 내지 9500억.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자기가 받은 게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 최환> 그건 인정합니다.

    ◇ 정관용> 인정을 했어요?

    ◆ 최환> 왜냐하면 준 사람에 의해서 다 나오고 하니까. 준 사람이 그렇다면.

    ◇ 정관용> 인정 안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 최환>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그것보다 더 된다, 이렇게는 안 했나요?

    ◆ 최환> 그것은 아니죠.

    ◇ 정관용> 그래서 총 9000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2200억 정도잖아요?

    ◆ 최환>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소제기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뇌물수수로 뭐 다 본다면 9000억 다 뇌물수수로 다되는 거죠. 뇌물인데. 아까 그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걸 설명을 하고. 또 재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줬느냐 하니까 어떤 건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도 지금 새마을 운동만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예산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것도 좀 도와야겠다. 그러면 그건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흔쾌히 그거 나라살림에 보탠다는데.

    ◇ 정관용> 새마을운동 자금이라는데.

    ◆ 최환> 그다음에 또 민주정의당인가를.

    ◇ 정관용> 당 만들어야 되겠다?

    ◆ 최환> 창당하는데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든다.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즈음 되면 기업인들이.

    ◇ 정관용> 몇 십억씩 갖고 오는 것이죠.

    ◆ 최환> 이러이러해서 합해진 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자기 형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자기도 생색 좀 내고 하려고 무리하던 사람들은 기업이 망한 곳도 있어요.

    ◇ 정관용> (웃음) 무리하게 돈 내서.

    ◆ 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대표적인 게 어떤 데가 망한 겁니까?

    ◆ 최환> 대표? 그 뒤로도 보면 국제화학 같은 것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 정관용> 국제?

    ◆ 최환> 국제 그룹이라는 게, 그것도 되고.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총 9000억 9500억 이 정도 받은 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런데 전부 뇌물로 할 수 있지만 2200억 정도만 공소를 제기했다. 그럼 7000억은 통치자금으로 썼다라는 걸 인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 최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지원금 또...

    ◇ 정관용> 새마을 지원금으로 얼마가 나갔던가요?

    ◆ 최환> 그때가 한 2000억 정도인가?

    ◇ 정관용>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 최환> 그다음에 또 민주정의당 창당자금.

    ◇ 정관용> 그건 또 얼마나 들었습니까?

    ◆ 최환> 그건 한 1000억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보고받기를.

    ◇ 정관용> 단위가 1000억 단위로군요.

    ◆ 최환>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다음에 그건 통치자금도 되죠.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 정관용> 쫙 뿌렸잖아요.

    ◆ 최환> 글쎄 하여간 어떻든 간에 중진급 이상 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과거에.

    ◆ 최환> 글쎄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볼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께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왜 한때 20억 플러스 알파해서.

    ◆ 최환> 그런 얘기도 나왔죠.

    ◇ 정관용> 수사하려다 말려다 그랬었죠.

    ◆ 최환> 검찰이 그때 선거에 임박해서 이회창 후보가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수사 착수를 안 했죠. 안 하다가 나중에.

    ◇ 정관용> 그거는 아마 노태우 비자금에서 갔다고 이렇게 되죠?

    ◆ 최환> 물론이죠. 그건 순서가 보면 전통 다음에 노통이고 그다음에 DJ.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전두환에 국한해서 봐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인정되고 있는 7000억 그 중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정치권에 뿌려진 돈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 최환> 네, 많이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재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또 장부까지 다 확인해서 돈 걷은 것은 확인을 하셨잖아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돈 쓴 것이 다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 최환> 그게 그 정도면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새마을운동 지원금 같은 것은 거기에 딱 들어나게 나오고.

    ◇ 정관용> 그런 건 확인이 되죠.

    ◆ 최환> 하지만 창당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지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정당이라도 1000억은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떻든 간에 자금은 풍성하게들 쓰고 다녔으니까.

    ◇ 정관용> 정치권에 뿌려진 돈이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가 없지 않나요?

    ◆ 최환> (웃음)

    ◇ 정관용> 받은 사람 불러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는 한.

    ◆ 최환>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분들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갑자기 사람이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자한테서 그만큼 호임도 받고.

    ◇ 정관용> 하긴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 대통령에게 돈 좀 받았어 이게 자랑이군요, 숨기는 게 아니라.

    ◆ 최환> 그러니까요. 그것을 촌지라고 하기도 하고 금일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자랑 삼아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 최환>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것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실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국민들이 내는 또는 재벌기업들이 열심히 벌어서 납부하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걸. 왜 또 세금은 따로 받고.

    ◇ 정관용> 사적자금으로 하느냐 이거죠.

    ◆ 최환> 또 사적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금이라는 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영수증 없는 돈이다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볼 때는 9000억, 9500억 정도를 모은 것 같다는 게 수사결과이고. 7000억 내지 7500억은 정말 그런 새마을기금, 통치자금, 창당자금 등등으로 나갔다고 하는 걸 확신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그 정도는 분명히 나갔다. 대신에 2200억 정도는 안 나가고 남았다?

    ◆ 최환> 2205억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많은, 그것보다 몇 배입니까? 네 배나 되는 돈을.

    ◇ 정관용> 인정해 줬는데.

    ◆ 최환> 인정해 주고 다 빼줬는데.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앵커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변제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환> 도대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제대로 쓴 거 확인했느냐. 제가 막 자꾸...

    ◆ 최환> 그러니까 확인 절차 같은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빼주는 거지. 그냥은 넘어가지 않죠.

    ◇ 정관용> 그리고 2205억 이건 뇌물죄로 해야 되겠다.

    ◆ 최환> 그거는 얼마든지.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7000억 정도는 아까 9500억 정도 거뒀다는 거 인정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 최환> 네.

    ◇ 정관용> 그다음에 7500억 정도는 썼다고 인정하고.

    ◆ 최환> 썼다는 주장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거는 나도 뒀다가 쓰고. 또 후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후일을 생각한다는 게 그 당시는 납득이 안 갔는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 그만두신 뒤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어느 때는.

    ◇ 정관용> 한때는 일해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 최환> 일해재단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제, 탕감시켜 준 돈에 들어가 있어요.

    ◇ 정관용> 일해재단으로 간 돈도?

    ◆ 최환> 네.

    ◇ 정관용> 잠깐만요. 중요한 대목인데. 2205억 정도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건 좀 뒀다가 쓰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다 썼다고 말하지 않고?

    ◆ 최환> 네.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즘에 와서 어느 비서관이 그때도 그것도 다 정치자금으로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당시 진술하고도 틀린 것 아니에요?

    ◆ 최환> 다르죠.

    ◇ 정관용> 그렇죠?

    ◆ 최환>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분이 장기집권을 할 분은 아니고. 혹시나 후임 대통령,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면 또 뭐야 본인도 한창 젊은 나이시고 하니까 정치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했죠. 그때 한때는 상왕이란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나중에.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보실 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쓰려고 남겨 놨다.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셨다. 결국 어쨌든 그 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최환> 수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뇌물죄로 걸어서 추징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 최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05억원은 공소제기한 뇌물수수 액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환> 그 9000억 중에서. 그다음에 그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그게 다 인정이 됐어요.

    ◇ 정관용> 유죄판결 받고.

    ◆ 최환> 유죄판결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만 되면. 우리는 형을 집행할 때.

    ◇ 정관용> 추징을 해야죠.

    ◆ 최환> 징역형도 집행하고 추징도 집행을 하고. 징역형이야 구치소나 교도소를 활용하면 되지만. 돈이라는 거는 손에 있다 보면 소비하게 되고 또 딴 데 이리저리 감추기도 하고 하니까 추징을 대비할 때, 그때까지는 제가 추징을 준비작업을 할 때는 검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검사장으로 바뀐 것이 1997년 1월달입니다.

    ◇ 정관용> 서울지검장에 계시다가 어디로 갔죠?

    ◆ 최환> 대검총무부장으로 갑니다.

    ◇ 정관용> 대검총무부장. 서울지검 다음 자리는 보통 어디였죠?

    ◆ 최환> 그건 고등검사장 가야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왜 대검총무부장을 가셨어요?

    ◆ 최환> 그때가 그게 정기 인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자리가 비고 나서 순차적으로 자리 메꿈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 정관용> 결국은 수사 그만 하라고 쫓아 보낸 것 아니에요?

    ◆ 최환>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왜 은행에 가서 알아보고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게 이상하다. 저거 정치자금 2205억원에 대한 이제 사용 용도별로 아주 스테디한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또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 것 아니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친구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지금 어디로 띄우기 위한.

    ◇ 정관용> 그 정도하자 이렇게 된 거라 이거군요.

    ◆ 최환> 계략적 인사였죠. 그러니까.

    ◇ 정관용>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에 퇴임했습니다. 돈 받은 거는 87년 까지죠? 그렇죠?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재임기간 중 내지는 취임하기 전부터 받은 게 9000 내지 9500억이란 이 말이에요. 7500억 정도는 썼다고 했고. 그 쓴 시기는 대통령 재임 시기죠?

    ◆ 최환> 그렇죠. 쭉 해서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돈이 걷히는 대로 쓸데 가서 쓰고.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을 퇴임할 시점쯤에 2205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었죠? 그리고 95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해서 추징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환> 어디 가서요?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확정판결을 다 받은 후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최환> 아니에요. 없다고는 해도 확정판결 받고 나서 추징작업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한 500억 가량은 징수했습니다.

    ◇ 정관용> 받았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29만원밖에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최환> 그건 29만원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그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논리가 95년, 96년 수사 받을 그 당시 2200억 정도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로군요. 퇴임할 때 2200억 원은 내가 갖고 있었다.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그 사이에 다 썼다. 그 말인가요?

    ◆ 최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억 중에서 이리저리 쓴 것을 다 나누고 난 뒤에 남아 있는 돈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돈이 2205억이라서 공소제기했거든요. 하고 난 것은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이 되니까. 그건 자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안 다퉜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87년 퇴임 이후에 정치자금으로 더 썼다라고 하는 진술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 최환> 그때도 거기도 조사받을 때니까 거기도 안 나왔어요.

    ◇ 정관용> 퇴임 후 정치자금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 최환> 정치자금을 그때 썼으면 또...

    ◇ 정관용> 말을 했겠죠.

    ◆ 최환> 빼주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질문하시는 게 아주 예리하신데.

    ◇ 정관용> 꼭 검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웃음)

    ◆ 최환> 아이고. 검사 이상입니다. 제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정에서나 조사 받을 때 안 하던 말이거든요.

    ◇ 정관용> 비서가 이번에 한 말은.

    ◆ 최환> 네, 한 말은. 그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뭐 전에 한번 써먹은 것을. 또 써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환> 그때 최환 변호사께서 서울지검에 좀 더 계시면서 추징을 위한 수사를 더 하셨더라면 지금 이 소동도 없을 것이고.

    ◆ 최환> 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소동도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데에서 거기에 거부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추징금을 추징금 원뜻대로 범죄로 생긴 돈이니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그대로 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걸 모아서 내면 다 순순히 이행이 됩니다.

    ◇ 정관용>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요.

    ◆ 최환>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지금도 처남이 불려간다 또 아들도 조만간에 조사를 받게 생겼다 한다면. 지금 전부다 주변 사람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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