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이 전씨의 숨겨놓은 비자금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 전 씨 셋째누나의 아들 이재홍(57) 씨를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국내 유명 조경업체 대표인 이 씨는 그동안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검찰은 1990년대 초반 이 씨가 전 씨 비자금으로 구입한 서울 한남동 요지의 땅 두 필지를 2011년 60억 원에 매각했고, 이 돈 중 일부가 전 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관계자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당시 매입자금에 비자금이 유입됐고, 최근에 매각됐기 때문에 입증정도에 따라 전액 환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전 씨 일가의 다른 부동산도 맡아 관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