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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 차기전투기 사실상 탈락...F-15SE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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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파이터, 차기전투기 사실상 탈락...F-15SE 유력

    방사청, "복좌기 축소, 합의 위반" ↔유로파이터, "규정 위반 아니다"

     

    차기전투기 세 후보기종 가운데 F-35에 이어 유로파이터도 총사업비 초과로 인해 사실상 탈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일하게 총사업비 이내로 가격을 써낸 F-15SE가 최종 기종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기종별 입찰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로파이터가 최종회 이전까지는 기존에 합의된 협상결과에 근거한 가격(총사업비 초과)을 제시했으나, 최종회에는 임의로 축소·완화해 가격(총사업비 이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유로파이터 측에 '어느 것을 적격한 입찰서로 봐야 하느냐' 문의한 결과, 업체측에서 '기존에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도 적격이고, 최종옵션을 바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도 적격이라고 본다. 최종 판단은 한국정부에 달렸다'고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과정에서 합의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파이터가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애초 단좌기(조종석 1석) 45기, 복좌기(조종석 2석) 15기를 요구했으나 유로파이터는 최종 입찰 서류에 복좌기를 6대만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로파이터 측은 "한국 정부가 요구한 차기전투기 제안에서 단좌기와 복좌기의 규정은 없으며 복좌기 댓수 문제로 탈락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로파이터는 사업 초기부터 5대 이하의 복좌기를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복좌기를 15대나 요구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최종 입찰에서 복좌기 수를 6대로 적어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종합연구소장은 "전투기를 만들 때 복좌를 잘 쓰지 않고 시뮬레이터로 대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복좌 문제가 탈락시킬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유로파이터의 적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위사업청은 F-15SE의 경우 가격을 낮추려고 꼬리날개를 접는 설계 변경을 포기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사업비 내로 가격을 써낸 F-15SE 한개 기종이 있으므로 최종 기종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격, 성능, 군운용적합성, 경제적 편익성 등 4개 분야를 100점으로 하여 3개 후보기종에 대한 종합평가점수를 낸 뒤 순위를 매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쯤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방추위에서 최종 기종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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