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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갑자기 중단되면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증시

    인터넷 뱅킹 갑자기 중단되면 금융사기 의심해야

     

    최모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쯤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보안카드를 번호를 입력한 뒤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쯤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시스템이 거래 정지가 되면 당시 요구됐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는 점을 사기범들이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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