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기업사냥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사채업자에게서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자금 2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오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채업자에게서 총 500억여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N사를 인수한 후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2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수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경영권을 빼앗은 무허가 사채업자 이모(43) 씨를 지명 수배했다. 이 씨 역시 회삿돈 45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씨가 경영권을 빼앗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법률사무소 김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사채업자 이씨 이외에 다른 사채업자도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