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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일해' 사업장 87% 연장근로한도 12시간 초과 근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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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일해' 사업장 87% 연장근로한도 12시간 초과 근무시켜

    주중 연장근로시간, 상시 휴일 근로가 장시간 근무의 원인

    (자료사진)

     

    OECD 국가 가운데 최장노동시간 오명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에 따르면 314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7%에 이르는 272개소에서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도 대상 기업 가운데 단 2곳만 제외한 312개소에서 135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16억 4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장시간근로관행은 자동차 제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시감독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이 62%, 주 60시간 초과 사업장 15%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과 상시적 휴일근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69%,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 비율도 13%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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