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3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긴급조치 9호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이모(57·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자리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며 그 시대가 끝났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과거 선배 판사들이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