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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사건, 국방부 특조단도 자살 아니다"

정치 일반

    "허원근 사건, 국방부 특조단도 자살 아니다"

    부검 의사도 자살이라 말 한적 없다고 진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허영춘 (허원근 일병 아버지)


    ◇ 정관용>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 처음에는 국방부가 자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또 국방부 특별조사단 또 1심재판부 거치면서 계속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항소심 법원은 또 자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네요. 아버지 허영춘 씨 목소리 잠깐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영춘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이 끊어져버린 모양이네요. 지금 쟁점은 이렇게 됩니다. 허원근 일병이 M-16소총으로 자기 자신의 양쪽 가슴 그리고 머리. 이렇게 세 발을 쏘아서 자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쪽은 타살로 보는 것이고요. 2심재판부는 그게 가능하다 자살로 본 거네요. 다시 연결됐습니다. 허영춘 선생님?

    ◆ 허영춘> 네.

    ◇ 정관용> 안녕하세요?

    ◆ 허영춘> 네.

    ◇ 정관용> 이게 정확히 몇 년도에 벌어졌던 일이죠?

    ◆ 허영춘> 84년 4월 2일입니다.

    ◇ 정관용> 84년 4월. 그리고 사망 후 군 당국에서는 곧바로 자살이라고 했었죠?

    ◆ 허영춘> 네.

    ◇ 정관용> 그다음에 이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된 건 언제였습니까?

    ◆ 허영춘> 2001년인가 될 겁니다.

    ◇ 정관용> 2001년. 그러니까 84년 이후 2001년까지는 그냥 이른바 재야단체 쪽에서만 의문사, 의문사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 허영춘> 그렇죠.

    ◇ 정관용> 2001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정은 어떻게 내려졌었죠?

    ◆ 허영춘> 자살 아니고 타살이다라고 밝혔어요.

    ◇ 정관용> 타살이다라고 확정됐어요?

    ◆ 허영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럼 누가 범인인지 이것까지 밝혀냈습니까?

    ◆ 허영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범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 허영춘> 그 범인을 처벌을 못했죠?

    ◇ 정관용> 왜요?

    ◆ 허영춘> 처벌을 못하고 의문사위원회에서 범인 이름을 밝혔거든요. 그랬는데 명예훼손으로 정수성이가 명예훼손이 걸리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하고 법무관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의문사위원들이 8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법원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이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군요?

    ◆ 허영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범인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던 겁니까?

    ◆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처벌법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허영춘>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재판입니까?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죠?

    ◆ 허영춘> 허영춘이가 국방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 정관용> 소송의 목적은요?

    ◆ 허영춘> 소송의 목적은 진상규명이고 돈 내놔라, 그거죠.

    ◇ 정관용> 보상을 해라?

    ◆ 허영춘>네,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그게 없으니까.

    ◇ 정관용> 그래서 1심판결에서는 타살로 판정이 났었습니까?

    ◆ 허영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가로부터 얼마의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을 했었죠?

    ◆ 허영춘> 9억 2000만원을 판결 받았죠.

    ◇ 정관용> 타살이고 9억 2000만원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1심이었는데 어제 내려진 2심에서는 이건 자살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의문사로 규정해서 유족한테 고통을 주었으니 3억원의 위자료를 내라, 이런 판결을 내렸죠?

    ◆ 허영춘>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그 판결에 대해서?

    ◆ 허영춘> 나는 그 판결은 아주 사람들이 아닌, 인간들이 아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99년에도 국방부 특조단을 또 꾸렸습니다. 허원근 일병 진상조사위원회를, 특조단을 98년에.

    ◇ 정관용> 그러니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있기 전이네요?

    ◆ 허영춘> 네, 그래요. 99년이네요. 99년에 꾸렸는데 거기에서 차원양이라는 국방부 특조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천막 쳐놓고 여의도에 가서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허원근은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갔대요. 내가 마침 그때 출장을 가서 제주도 가서 손주들 데리고 왔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쪽지를 남겨주고 갔는데 그때 중대장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중대장이 범인이다?

    ◆ 허영춘> 네. 중대장이 죽인 걸로 밝혀졌다. 그래서 내가 98년에 추적 60분을 했습니다. 98년에 추적 60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당시 부검의사하고 말이 오고가고 했어요. 부검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자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쓰지 않았다.

    ◇ 정관용> 당시에 부검했던 의사가?

    ◆ 허영춘> 네. 84년에 부검했던 의사.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99년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조사단이 공식결론을 내린 건 뭐라고 내렸어요?

    ◆ 허영춘> 특별조사단에서 공식결론은 중대장이 죽였다는 거죠. 자살 아니다.

    ◇ 정관용> 자살이 아니다라고 공식결론을 내렸었다 이거죠?

    ◆ 허영춘> 네, 우리집까지 메모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 여의도 가있는 동안에 집으로 온 편지가 몇 년 동안 내가 못 보다가 최근에 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도 특별조사단을 통해서 자살이 아니라고 했었고. 나중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자살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 허영춘> 네, 현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이라고 밝히니까 국방부 특조단에서 또 허원근 일병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30일, 석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한 것이 아주 조사를 잘했습니다. 의문사 3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는데.

    ◇ 정관용> 그래서요?

    ◆ 허영춘> 그 자료를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의문사위 3년 후의 특조단은 또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 허영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타살징후가 많이 나온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2905장을 버렸어요. 버리고 법의학자를 불러다 모아놓고 자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 정관용> 거기서 또 뒤집어졌었죠?

    ◆ 허영춘> 네. 그렇게 해서 자살로 결론을 내리니까 의문사 2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2기에 다시 진정을 해서 타살로 밝혀졌거든요. 밝혀졌는데...

    ◇ 정관용> 참 엎치락뒤치락이 많았군요.

    ◆ 허영춘> 네.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 더 찾아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왜 죽였는지를 모르니까.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허영춘> 그래서 나는 과거에 전력이 있다. 그래서 99년에 조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조사를 했던 조사관이 국방부에서 의문사위에 파견 나왔었어요. 파견 나온 사람이 나를 만나서 자기가 조사를 해 주마 그래서 내가 못들은 척 안 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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