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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일행이 대신 내준 택시비 거스름돈, 손님에게 돌려줘야"

법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택시기사 항고 기각

 

택시가 출발하기 전 다른 사람이 미리 내준 택시요금이 남았다면 기사는 승객이 내릴 때 거스름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기사인 A(55)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웠다. 택시 승객 B 씨의 일행은 A 씨에게 “B 씨를 잘 데려다 달라”며 1만원을 건넸다.

목적지인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3200원. B 씨는 A 씨에게 1만원에서 3200원을 뺀 거스름돈 68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차액을 돌려주길 거부했고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약식 부과받았다. A 씨는 바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과태료 10만원이 정식 부과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B 씨의 일행과 체결하면서 1만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돈을 B 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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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AVER솔모2022-11-04 15:44: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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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짐당 소속들은 하나같이 낯짝이 두껍고, 속보이는 줄모르고 막 뱉어내고, 가증스럽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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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아무개나소나2022-11-04 04:40: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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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용산구청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 서울청장실, 용산서장실은 빼고 압수수색 했다 - 범죄집단이 범죄자를 빼고 범죄집단을 수사한다니 이게 무슨 세금낭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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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나이스샷2022-11-04 02:36: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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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은 사퇴하고 두번다신 정치권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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