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출발하기 전 다른 사람이 미리 내준 택시요금이 남았다면 기사는 승객이 내릴 때 거스름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기사인 A(55)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을 태웠다. 택시 승객 B 씨의 일행은 A 씨에게 “B 씨를 잘 데려다 달라”며 1만원을 건넸다.
목적지인 여의도역에 도착했을 때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3200원. B 씨는 A 씨에게 1만원에서 3200원을 뺀 거스름돈 68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차액을 돌려주길 거부했고 지난해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약식 부과받았다. A 씨는 바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과태료 10만원이 정식 부과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겠다는 여객운송계약을 B 씨의 일행과 체결하면서 1만원을 받았으므로 남은 돈을 B 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