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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개발위 발족, 경제, 관광 특구 지정 예정"

통일/북한

    北, "경제개발위 발족, 경제, 관광 특구 지정 예정"

    "경제특구 신의주, 남포, 해주, 관광특구 백두산, 원산, 칠보산 지정 예정"

    해주 특구 개발계획도(사진=남북포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그동안 보류해 온 경제개발위원회 발족과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지정을 발표하고 관련 책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대표:김규철)은 26일 "북한이 조만간 특구를 총괄하는 경제개발위원회와 경제특구(신의주, 남포, 해주) 3군데와 관광특구(백두산, 원산, 칠보산) 3군데에 대한 특구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특구 중심의 구체적인 사업 관련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 경제개방 관련 총괄기구인 경제개발위원회에는 중앙급 공업, 관광, 농업, 수출가공, 첨단기술개발 관련 개발구 등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 개발 계획도(사진=남북포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김모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임명되고, 관광개발구 책임자는 전 조선관광총국 책임자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지난 5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경제개발구법 전문이 공개됐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원산특구 개발 계획도(사진=남북포럼)

     

    남북 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은 외국인에게 경제적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대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전문.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됨)

    제1장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제1조(경제개발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경제개발구의 정의와 류형)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제3조(관리소속에 따르는 경제개발구의 구분)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경제개발구의 명칭과 소속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한다.

    제4조(경제개발구의 창설사업주관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실무사업은 중앙특수경제 지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맡아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집중시켜 처리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가에 대한 특혜)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경제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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