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