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지난 23일 600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모 전 보광그룹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보광그룹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400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