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측이 변경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한 기일 더 속행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공소장 변경신청은 앞서 재판부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주도한 대출을 최 회장이 승인만 했을 뿐 개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요청해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했다. 재판부가 변경을 요청한 내용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