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권은희, "이상한 서울청, 국정원 여직원 지시에 따라 수사해"

사건/사고

    권은희, "이상한 서울청, 국정원 여직원 지시에 따라 수사해"

    권은희 과장, 30일 증인출석해 서울경찰청 부당 개입 과정 증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자료사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윗선의 축소·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하며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잃어버린 5일' 때문에 해야할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한탄했다

    ◈ "김 전 청장, 직접 전화걸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지 말라 '압박'"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인데다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으니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은 날)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역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당일 오전과 오후 한번씩 두 번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당시 서장님이 '오전에 김 전 청장을 설득하자 '수사 방침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을 때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되고 막 화를 내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사팀이 당시 영장을 신청하려 서울중앙지검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시 방식이 일상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권 과장은 "2005년 경찰에 입문해 7년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상황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어제도 밤새느라 고생많았다. 역시 사법고시 출신이라 똑똑하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서울경찰청, "국정원 여직원이 지정하는 범위 따라 증거 분석하려 해"

    권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김씨가 지정하는 파일만 분석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과장은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이건 보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서울경찰청 증거분석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간 수서서 직원들은 실제 분석현장에는 참여할수도 없었고 단지 김씨와의 연락책으로만 활용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중요한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긴밀하게 수사팀과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도 증거분석팀으로부터 제대로 된 증거를 제때 전달받지도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권 과장은 "증거분석팀에서 복구한 여직원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적혀있는 텍스트 파일을 14일 저녁에만 수사팀에 전달해줬어도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많은 증거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며 "'잃어버린 5일'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또 수서서가 분석을 요청한 증거 자료를 보내지 않아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에게 전화해 강력하게 증거 반환을 요구하니 "증거물을 수서서에 반환하면 증거분석 내용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위해가 초래되고 사회혼란이 일어난다"는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 권 과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 한 적 없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하면서 분석범위를 '지난해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로 제한해 분석범위를 제한했다고 주장해왔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저장된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증거자료로 제시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김씨가 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글'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권 과장은 "김씨는 임의제출 현장에서부터 어떤 특정 정보만 제출하겠다 한 적 없다"고 말했다.

    ◈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한탄

    김 전 청장이 이광석 수서서장에게 전화해 자신을 믿고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해 발표하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 과장은 "수서서 청문감사관을 통해 서장이 직접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광석 서장이 15일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냥 발표해라.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