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송은석기자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구속단계에서부터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 변론에 나서지 않아 어느 정도 예견됐던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에 앞서 자수한 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