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점검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롯데는 9건의 미의결·미공시 행위를 비롯해 모두 1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했고, 포스코에서는 6건, 현대중공업은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