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상용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지하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모임 회합자리에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일명 '작전'을 펼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4일 오후 6시 30분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이전에 구인장을 바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만일 이 의원이 구속되면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동안 수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