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수년간 관리비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5일 횡령·배임·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 서모(42) 씨를 구속하고 전 관리소장 배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파트관리규약을 변조해 배포한 혐의로 또 다른 전 관리소장 배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하면서 유령업체를 만들어 공사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관리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