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조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일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자신이 낸 차량 추돌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조 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제연행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