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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은 '유망사업'?…민간단체 '우후죽순'

사회 일반

    자살예방은 '유망사업'?…민간단체 '우후죽순'

    관련 교육·사업 늘었지만 '질적 성장' 의문…관리감독서도 제외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 민간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자살예방 분야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관련 교육·사업에 뛰어드는 곳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 '질적 성장'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3. 9. 13 사각지대 놓인 자살예방 강사 양성, 9. 12 어느 고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 단체 운영 '마음대로'…법인등록 절차 의무 아냐

    자살예방 민간단체인 A협회는 지역본부가 최근 100곳 이상으로 늘었다.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전국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수와 맞먹는 숫자다.

    지부 설치는 소정의 심사와 가입비 300만 원을 내면 이뤄진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

    각 지부는 지역 학교·기관들을 상대로 자살예방교육을 나가거나 협회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는 협회의 행보에 사실상 영리 행위가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일종의 '가맹비'로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단일단체로 큰 규모임에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관련 업체로 법인등록은 안 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는 자살예방 단체는 10여 곳이지만 대부분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상태"라며 "등록 절차가 의무는 아니어서 파악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하는 B협회는 협회 명칭에도 '자살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는 장애인 단체로 등록이 된 곳이다.

    ◈ 자살예방 민간단체? "혜택 아니까"

    이 같은 민간단체 급증은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법률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제15조)', '기관·단체의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제17조)' 등이 명시돼 있다.

    자살예방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를 노리거나 영리 목적으로 뛰어드는 곳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종의 '유망사업'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일부 강사나 상담사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단체의 경우 자살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열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사 양성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하거나, 사실상 '호객' 행위를 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C단체의 경우 '전국 학교와 산업단체, 보험회사, 공익단체, 군부대는 물론 국회 쪽에도 친분이 있어 다양한 루트로 (강사 파견) 지원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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