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졌다고 마트 측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정모(36)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쯤 해운대구 모 대형마트 화장실을 다녀온 뒤 마트 관계자를 찾아가 "화장실 바닥 물기에 미끄려져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대형마트 35곳에서 천 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마트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마트 측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