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자료사진)
한글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된 가운데 내년 공휴일이 총 67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글날은 지난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2년만인 지난해 12월 24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처음 재지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제작된 일부 달력과 상당수의 스마트폰 어플에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22일 안전행정부·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해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빨간날'은 모두 67일로 파악됐다. 지난 2002년(67일)이후 12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내년에 '빨간날'이 많아 지는 것은 '대체휴일제' 시행 덕분이다.
이에 따르면 설·추석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이 주어지며 특히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공휴일, 일요일은 물론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주어진다.
따라서 내년에는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휴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요일)을 쉬게 돼 공휴일 수가 총 67일로 늘어난다.
공휴일 수는 내년과 2015년에 67일로 같고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로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68일로 다시 늘어난다.
2018년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쳐 5월 7일(월요일) 대신 쉬게 되고, 추석 연휴 첫날(9월 23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9월 26일(수요일)이 빨간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