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 씨에 대해 의사협회가 징계를 잠정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박 씨에 대해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의 김용식 대변인은 "박 씨의 진단서 발급 횟수와 병명 목록이 과도해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진단 범위를 벗어났다는데 회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윤리위는 그러나 자격정지 기간을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2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1·2·3년 중 하나로 결정되며,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구속 상태인 박 씨는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고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리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박 씨는 그로부터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