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악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 금액을 가로챈 '국제스미싱 범죄조직' 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선족 최모(28) 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조직원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스미싱 범죄조직은 올해 4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빼돌리는 악성앱을 제작해 지난 7월 9일까지 14만7,822건의 악성앱 퍼뜨리고 4월 28일~4월 30일까지 이틀간 105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행은폐를 위해 해당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매일 삭제하는 관계로 단 2일간의 피해사실만 확인했다"며 "실제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저희 결혼합니다' 등 제목의 문자메시지에 악성앱을 심어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이 문자 메시지의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