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A씨(31)가 여성 연수생 B씨(28, 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내 C씨(30, 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 A씨가 파면되고,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하고 B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수원 휴학 중인 2011년 4월 C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해 3월 복학한 뒤 오랜 연인이 있다고만 밝히고 연수원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겼다.
같은 반이었던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연인이 된 A씨는 지난 2월에야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A씨가 이혼할 뜻을 내비치자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를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한 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반감을 가진 B씨는 아내 C씨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가 C씨와의 대화과정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음을 알게 된 B씨는 자신과 A씨 사이의 은밀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A씨 부모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고, 혼인신고만 올린 상태였던 A씨와 C씨는 결혼식 날짜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