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씨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이유 등에 대해 추궁했다.
또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각각 지난 5일과 7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며 오는 12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소환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15일에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김경수 비서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화록 초본 자체가 아닌 표제부(제목)만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초본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표제부만 지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