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1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 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3000만 원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장 전교조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