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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밀양, 경찰이 허용하는 인권만 존재”

    -인권위, 정부가 관련된 사안엔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어

    경찰과 대치중인 밀양 주민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0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랑희 활동가 (인권단체 연석회의)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이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권침해 있으니 긴급구제 해 달라, 이런 요청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인권침해 방지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한국전력 측으로부터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상황을 조사한 인권단체들은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또 내놓고 있죠.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랑희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랑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긴급구제 요청을 한 주체는 누구예요?

    ◆ 랑희> 대책위에서 했었어요. 대책위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책위가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인권위에서는 이거는 상임위원회 안건에 포함할 정도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 랑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권단체 연석회의 측에서 현장 활동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 랑희> 저희는 사실 저희 현장에서 본 것과 인권위 입장이 너무 달라서 좀 어이가 없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공사현장 인근에서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통행의 문제라든지 식사를 한다든가 생수 같은 기본적인 물품이 제공되는 문제라든지 추위를 피하는 문제, 의료진이 원활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 심지어는 모욕과 이런 고립감 등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견되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한 30명의 주민이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물론 참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엄밀히 따져보면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공사장 인근에서 묵고 계신 거고. 그 때문에 통행이 어렵고 식사가 어렵고 이거는 경찰로 인한 내지는 한국전력 측으로 인한 인권침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랑희> 실제로 주민들이 있는 곳은 공사현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공사현장 자체는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미 경찰에 봉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왜 지속적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현장들이 산꼭대기에 있어요. 주민들이 보통 임도나 이렇게 차로 다닐 수 있었던, 그 동안에는. 길 조차도 다 봉쇄가 되니까 평상시에 넘지 않았던 산길을 주민들이 모르는 길이죠. 더듬더듬 가시덤불을 헤쳐가면서 고령의 노인이 3시간 이상씩 그렇게 산을 넘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통행이 된다라는 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임도와 같은 도로를 봉쇄한 것은 경찰과 한국전력 측이다?

    ◆ 랑희> 그렇죠. 이미 저희가 봤을 때 경찰이 길을 다 봉쇄하고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그 길을 봉쇄한 것은 그럼 불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랑희> 실제로 공사현장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성장까지 가는 길을 굳이 그렇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주민들이 산으로 다 넘어서 오거든요. 아예 못 오는 게 아니라 산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경찰이. 그렇게 어차피 그곳에 모여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길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임도를 타고 경운기나 차를 타고 가서 농성장에 모여 있는다 하는 것이 공사에 직접적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 랑희> 그렇죠. 공사현장에는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농성장 가는 길을 왜 막느냐, 그건 분명한 인권침해다 이 말이군요.

    ◆ 랑희> 네. 고령의 노인들이 그 산길을 넘어 다니느라고 넘어지고 길을 잃고 그리고 다리 관절 다 무리가 가 계신 상황인거죠. 지금.

    ◇ 정관용>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는 경찰하고 한국전력 측에서 앞으로 인권침해 없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랑희> 사실 그런 얘기는 5월 조사에서도 그랬어요. 5월에도 긴급구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과 한전에게 구두로 공모를 했다. 똑같이 통행금지, 식사제공, 욕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지난 5월에도 긴급구제 요청을 했었었군요.

    ◆ 랑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 랑희>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였고요. 사실상 그것이 정말 영향력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긴급구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만큼 긴급하게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자라는 요청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긴급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는 긴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인권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 정관용> 인권위 측은 이건 긴급구제는 아니지만 일반 진정사건으로 돌려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 우선 조금 아까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긴급구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긴급구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인권위가 어떤 어떤 행동을 하는 거고, 일반 진정사건이라면 어떤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우선 그 차이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랑희> 행동의 차이는 권고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문제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측면에서 긴급구제를 요청을 했던 거고. 그 긴급구제가 되지 않으면.

    ◇ 정관용> 만약 긴급구조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인권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랑희> 그러면 인권위가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통행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도록 권고하거나 식사, 생수의 문제를 이런 기본적인 물품이 제공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이런 권고들을 내려야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당장 현장조사하고 그리고 바로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라라는 권고를 내려야 되는 거군요?

    ◆ 랑희> 진정으로 갔을 때는 그 시간까지 상당히 걸리고 보통 진정에 해결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긴급하게 해결해 달라는 특별한 어떤 요구인건데 긴급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정이 도대체 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또 남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인권단체에서 문제 삼는 게 공사 강행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인권침해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위해서 주민들이 농성장에 모여 있는데 그 농성장에 접근하는 경로를 막는다든지 그래서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것만을 지금 문제 삼고 계신 거죠?

    ◆ 랑희> 네, 그런 문제와 그다음에 대부분이 밤에까지 농성을 하고 있는데, 밤을 지내시는데 추위의 문제라든지 비바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이 모두 다 경찰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 경찰이 허가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경찰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 결국 주민들의 현재 인권 상황이 경찰의 통제 하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얘기를 드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농성장에 비를 막으려고 천막 같은 거를 하나 가져가려고 해도 경찰이 허가해야만 가져갈 수 있다?

    ◆ 랑희> 그렇죠.

    ◇ 정관용> 경찰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농성 자체를 불법농성으로 봤기 때문입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랑희> 글쎄요. 법적으로 따지면 농성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권문제에 있어서 그 법적인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는 나중에 법적 처벌로 사실 가는 문제인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현재 주민들이 인권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 정관용> 지금 현장에 계시죠?

    ◆ 랑희> 저도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일단은요. 지금은 다른 분이 교대로 가 계시고요.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기는 있습니까?

    ◆ 랑희> 네, 보기는 봤었고요. 초반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이냐 뭘 하고 있는 거냐,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얘기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청취했는지가 좀 의심스럽고. 상당 부분 또 경찰과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현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한 겁니까?

    ◆ 랑희>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을 자꾸 회피한다, 이런 비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 랑희> 네

    ◇ 정관용> 이번 경우도 비슷하다고 인권단체 쪽에서는 보시는 거죠?

    ◆ 랑희> 이런 유사한 경우가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수차례 있었습니다.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도 마찬가지고. 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때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고를 내리지 않았었고. 특히 용산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원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회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그것이 정부와 관련이 지어져 있는 문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회피하거나 권고를 내리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랑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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